중국 정부가 미국산 일부 상품에 대해 부과하던 125%의 보복관세를 철회하거나 면제하는 조치를 비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 추가 품목에 대한 면제도 검토 중이다. 이 조치는 공식 발표 없이 통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.

관세 면제·철회 대상 품목
반도체: 메모리칩을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개 품목(주로 시스템 반도체)에 대해 125% 관세가 철회됐다.
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.
이번 조치로 인텔, 텍사스 인스트루먼츠, 글로벌파운드리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.
에탄(산업용 화학제품): 중국 당국은 미국산 에탄 등 일부 산업용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도 검토 중이다.
중국 플라스틱 생산 공장들이 미국산 에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.
의료장비: GE헬스케어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한 MRI, 초음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도 검토되고 있다.
중국 병원들이 고급 의료장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.
항공기 임대료: 항공기 임대 비용에 대한 관세 면제도 논의되고 있다. 중국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, 관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.

배경 및 의미
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45%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부과했던 125% 관세를 일부 철회한 것이다.
중국은 반도체 등 일부 전략 품목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아,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.
공식 발표는 없으나, 현지 세관 및 수입업체를 통해 실제 면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.
향후 전망
의료장비, 에탄 외에도 액화천연가스(LPG) 등 추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.
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관세 면제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.

중국은 미국산 반도체(메모리칩 제외) 8종에 대한 125% 관세를 철회했고, 에탄·의료장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. 이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중국 내 산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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